보통은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약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계약을 할 때 LH한국 주택공사가 중간에 껴서 계약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이 없고 집이 없는 청년을 위한 제도라서 신청 후 선발이 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항상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득 순위별 모집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소득 순위에 따라서 모집시기가 달라집니다.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이 되며, 해당 순위의 모집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 순위 확인하는 법
순위 | 해당대상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여러분이 3순위라면 1순위 모집기간에는 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 순위 모집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탈락한다.
만약 여러분이 소득 순위가 3순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2순위로 신청을 했다면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소득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3. 심사일정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 한다.
여러분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면 심사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통과되었다는 결과를 받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듯할 수 있으니 적어도 입주하기 2달 전에는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LH 매물을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
집주인들이 LH 전세계약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 매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통 연식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괜찮은 매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투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룸 매물은 많은 편입니다.
후기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추천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통 6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도 월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2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더 넓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집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는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꼭 지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는 기간 동안에 LH에서 무료로 도배와 장판을 1회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들어갈 때 무조건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액
그럼 가장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
1,2순위는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고 3순위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를 지불합니다.
월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단락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두겠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LH한국 주택공사가 부담해주는 전세금의 지원한도액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 | 9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 | 1.2억 |
3인거주 | 2억 | 1.5억 |
예시 설명(월 임대료 계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이 2순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의 전셋집을 계약했다면 여러분은 보증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억 1천9백만 원은 LH한국 주택공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LH에게 전세금을 빌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1~2%로 발생되는 이자는 대략 15~2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격조건
1.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경우
(대학 중퇴자의 경우 2년 이내로 신청 가능)
2. 만 19세~39세인 청년
3. 현재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소득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가능
4.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
위의 4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에 링크도 걸어두었으니 신청방법을 다 읽고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 임대정보에 매입임대, 전용 임대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에 접속하면 분양 및 임대신청을 위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신다면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
아래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1.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재학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4.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 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아래에 압축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에 신청할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제출과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를 한 날 이후로 10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로 부동산에 방문하여 중개업자와 집을 찾아야 합니다.
거주하고 싶은 집을 찾으면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소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LH한국 주택공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작성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절차 안내 ▼ |
1. 입주 신청 |
2. 입주자 자격조회 |
3.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5. 입주희망주택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
6. 전세가능여부 검토 (LH) |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8. 입주완료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약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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