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25. 20:30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물가는 오르면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1년 동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청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총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8.22~2023.8.21까지 총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인 경우 신청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청기간을 오래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자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1. 만 19세~34세 이하의 연령인 경우

년도 만 19세 연령기준 만 34세 연령기준
2022년도 2003년생 1987년 생
2023년도 2004년생 1988년 생

2.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4번 기준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보증금(× 2.5% / 12개월) + 월세 =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일 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주택소유자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자매와 맺은 경우

3.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높은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한 후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비서류와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전용 콜센터인 1600-0777로 더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1).pdf
0.26MB

 

지급기간

2022.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8월에 접수를 했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8~11월 동안 발생한 지원금 총 80만 원을 한 번에 수령받게 됩니다.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만약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인 경우라면 본인이 받는 주거급여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는 주거급여 이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주거급여를 2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인 경우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묶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청년 가구 재산기준

1.07억 이하인 경우에만 재산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예금, 적금, 청약통장 모두 재산으로 책정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집, 토지, 보증금,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만 1.07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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