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께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서 약 15%가 난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은 절대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금을 통해서 시술비에 대한 부담도 덜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
1. 법적인 혼인상태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부부의 경우에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활보건소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통과해야하며,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원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원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128,000원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원 | 398,320 | 435,141 | 434,898 |
2인을 기준으로 5,868,000원의 소득이어야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약 20만원 미만이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굉장히 널널한 편이기때문에 왠만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실제로 소득 심사를 받아보시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체외수정
신선 배아 또는 동결배아와 같은 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공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급여 3종 지원
배아동결비용,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시술비 1회 당 최대 110만원 범위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1회당의 금액이니까 결코 적은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신선배아로 체외수정을 시술받는 경우에 최대 9회까지 시술이 가능하게됩니다. 즉, 총 9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단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예비산모분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지 만 45세 이상인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횟 수는 고정되어있으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1. 접수기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접수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여러분이 거주하는 보건소에 현장접수합니다.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의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접수
정부 24홈페이지(www.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검색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시술비를 지불한 후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급적용도 안됩니다.
- 지원대상자 본인인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을 받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통지해야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1.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해당 공문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확인보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난임진단서
난임진단서 1부가 필요하며 혼인한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난임시술지원신청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합니다.
해당자만 제출하는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명원
자영업자인 경우에 준비해야합니다.
2. 휴직증명서 1부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대신에 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직장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휴직기간과 급여의 유무내역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3.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난임진단서 발급방법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현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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