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29. 18:1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서류, 신청(2023년 개정안 내용)

내 집 마련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빨리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이 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이란

청약이란,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 주변에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주택청약을 알고 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일반 주택청약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또한 기존의 주택청약과 적립방식은 동일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가입일로부터 청약 당첨이 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이유

일반 주택청약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 생기는 메리트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높습니다. 보통 일반 주택청약의 금리가 1.0% 내외라고 했을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 금리를 적용했을 때 3.3%의 금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전환할 때 이미 갖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환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환한 이후부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경우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이자소득을 무려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단,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최대 만 39세 이하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무주택자인 세대주

여러분이 3개월 이내로 세대주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취를 시작하고 전입신고 후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3년 이내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인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현행 2023년 개정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21.12.31일까지 적용 23.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2022년 현행 법안

22년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023년 개정법안

23년부터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2천4백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던 사업소득자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지원내용 및 혜택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대금리

가입기간 일반 청약통장 금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시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연2.5%
1년이상~2년 미만 연 1.5% 연3.0%
2년 이상~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주택청약의 기본 금리에 1.5%를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3년 동안 청약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주택청약은 1.8%의 이자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5%를 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를 통해서 최대 3.3%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한도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중도해지했을 때 금리 적용은 어떻게 될까

또한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중도해지한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연 600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 후 2년 이내에 소득확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조건 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2022.1.1가입자 부터 적용)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 후 2년 내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청약통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한 번에 비과세 혜택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과 전환 신청 모두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원래는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경우에도 조건에 만족하면 통장을 새로 개설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방법

주택도시 기금 수탁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역증명서(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적용기한 

발표된 2023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된 문의는 1566-9009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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