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28. 20:14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장단점, 월세 비용, 신청사이트 총정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이어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께 더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두 가지 사이트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 차이점

두 제도가 이름도 비슷해서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LH에서 가지고 있는 집을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LH한국 주택공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미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임대주택보다 소득을 보는 기준이 더 깐깐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LH한국 주택공사가 중간에 껴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내야 하는 전세금을 내주고 그 대신 매달 1~2% 정도의 이자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원리입니다.

 

그 대신 세입자가 직접 집을 구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했을 때 청년 매입 임대주택보다 당첨될 확률을 더 높습니다. 단, 살고 싶은 집을 찾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두 가지 제도가 매우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장단점

장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데 2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할 경우에 월세를 1만 원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증금 200만 원과 월 임대료 10만 원에 입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추가로 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면 월 임대료는 7만 원이 됩니다.

단, 월 임대료를 최대 66,67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원래는 최대 6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입주 후에 혼인을 했다면 재계약 횟수를 7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총 9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총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점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수시모집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에서 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매물이 많이 없고 있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는 수시모집에 올라오는 공고들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에 매물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비용

소득을 기준으로 1~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와 2,3순위가 지불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다릅니다.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는 시세 40%로 월세를 내고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2, 3순위는 시세 50%로 월세를 내고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거주하는 집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보통 10~2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 확인하는 법

다음으로 어떤 집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공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임대주택

2. 공고 개요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임대주택

3. 엑셀 파일 내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임대주택

 

붙임.4차수도권전세형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주택목록(566호).xlsx
0.10MB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1.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경우

(대학 중퇴자의 경우 2년 이내로 신청 가능)

2. 만 19세~39세인 청년

3. 현재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소득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 가능

4.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수시모집으로 선발을 합니다. 소득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신청을 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고를 확인하고 나서 가장 빨리 지원을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사이트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두 가지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최종 선발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평일 10시에서 5시 사이에 LH 지역본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LH청약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절차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확인한 후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 지역본부 직접 방문
주택지정, 서류제출 지역본부 직접 방문
심사 및 임대조건 결정 수급자 여부에 따라 임대조건 차등지원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공통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추가 제출서류 대상자가 아닌 청년인 경우에는 공통 제출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둥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적으로 제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나이 조건이 맞지 않더라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도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신분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가능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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