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9. 23. 18:50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조회, 신청방법,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 조회 그리고 신청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첫 번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만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를 수 있는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한나라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족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딱 가운데 있는 중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이 1명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894,614원, 2인 1,499,639원, 3인 1,929,562원, 4인 2,355,697원, 5인 2,771,277원, 6인일 때 3,177,222원 이하로 돈을 벌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별 소득금액이 2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액에서 70%만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소득에 0.7을 곱한 금액이 소득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는 반드시 만 3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만 30세가 되지 않고 미혼자인 경우에는 청년 가구 지원을 통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와 재산기준을 통과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보다도 자동차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조회

먼저, 주거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을 조회할 때는 2가지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그리고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지 아니면 4명이 함께 살고 있는지, 서울특별시에 사는지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적은 쪽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주거급여 금액을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금액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 조회를 하기 전에 미리 조사해야 하는 점들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보증금의 액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회한 금액보다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이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더 높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을 경우에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재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조회해보시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조회를 해본 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거급여라고 치면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에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주거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소득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여 꼭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여유자금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이 글을 통해서 주거급여에 대한 지식을 얻고,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자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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