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부모들의 소득 문제를 정부에서 50~10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 가족이거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제도 지급대상뿐만 아니라 3+3 부모 육아휴직제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놓치기 쉬운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지급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를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가능하고 반드시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해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누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급대상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상한액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250만 원, 80% 일 때 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적용받는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인 7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이어서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할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성보호 영역을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칠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의 휴직기간이 1개월 겹치는 경우는 부모에게 각각 월 200만 원, 2개월이 겹치는 경우에는 월 250만 원, 3개월 동안 겹친다면 월 30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의 육아휴직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12개월 이내라면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을 사용하고 아빠가 2개월을 사용한 경우에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도 책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개월분은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받고, 엄마가 사용한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3+3 부모 육아휴직 급여로 수여받는 금액으로는 아빠가 450만 원, 엄마가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혜택이 종료되고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까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보다 적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휴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가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만약 조건이 부족하여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란,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에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인 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반드시 아빠가 아니어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아빠가 먼저 하고 그 뒤에 엄마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혜택이 종료되고 난 이후인 4~12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때의 상한액은 120만 원 그리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750만 원+1,080만 원 총 1,830만 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라는 것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인 2023년부터 육아휴직의 총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또한 개편될 예정입니다. 꼭 미리부터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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