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9. 24. 13:52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2023년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면 최대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0~23개월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부모 급여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한 지급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대상

부모 급여는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모 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대한 조건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영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에게 각각 지급되지 않고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한가정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부모 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출생한 경우에는 관할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 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까지로 총 24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자녀가 언제 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급기준이 됩니다. 만약 만 0세이면서 2022년에 출생한 영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출생했더라도 2023년에 만 1세 이하라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2023년 1월에는 16개월이기 때문에 남은 7개월 동안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아 수당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 급여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예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쌍둥이는 어떻게 지원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데 쌍둥이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도 2배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지원내용

부모 급여의 본래의 목적은 아이가 출생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여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영아를 출산한 가정에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연간 1200만 원의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책은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만 0세(0~12개월)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에게는 매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각각 만 0세에 적용받던 지원금이 만 1세부터는 반으로 줄어들어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는 나이의 구분이 없이 만 1세 이하의 자녀에게 모두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실행이 된다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한 시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출생한 경우 70만 원*11개월 그리고 35만 원*12개월 총 119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에 출생한 경우 100만 원*11개월 50만 원*12개월 총 17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영아 수당을 신청했던 경로와 동일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홈페이지 리뉴얼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방법만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www.gov.kr)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는 접속하셔도 신청할 수 있는 창이 개설되어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현장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영아 수당 신청과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기관이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방문하시면 상담사들이 영아를 위한 바우처나 지원금, 공과금 혜택들을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바쁜 게 아니라면 꼭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제도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출산 전에 임신 중에 미리 방문하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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