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9. 22. 13:59

실업급여 필수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자진퇴사로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퇴사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필수 조건 3가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그리고 자진퇴사로 받는 방법,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필수조건 3가지

글을 읽기에 앞서 먼저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건에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해 보시고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다면 정부 24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시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을 6개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근무한 일수로 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무일 수가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안전하게 7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무일 수가 늘어날수록 실업급여의 액수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인턴으로 취직을 했다면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약 만료, 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최종 직장에서 18개월 이내 반드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통 6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7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의 퇴사일과 최종 직장 입사일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여러분이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전부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됩니다. 단,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실업급여로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지기 때문에 취업 기간 동안 더 오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할 예정이거나 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내용을 읽고 문제없이 근로자의 필수 권리인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는 방법 5가지

실업급여의 원칙 상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에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본인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후에 회사에 가서 서명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 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진단서에는 최소 12주간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종료되고 몸이 완치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아픈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임금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거나, 무리한 전근과 같이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녹음, 통화내용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억울하게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본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복지제도와 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테니 참고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의점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고용보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으로 인턴기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회사가 하고 있는 관습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프리랜서들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지각 제도가 있고,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주의점은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해주고, 고용보험은 들어주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만 공제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을 숙지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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