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와 부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기차의 출고가 매우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2023년으로 넘어간 분들이나 2023년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고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두 번째, 지방비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모든 지역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예시(단위: 만원)
국고 보조금 | + 지방비 보조금 | = 총 합계 | |
최대 700만원 (전국 동일) |
서울 | 최대 200 |
최대900 |
부산 | 최대 400 | 최대1,100 | |
대구 | 최대 400 | 최대1,100 | |
인천 | 최대 360 | 최대1,060 | |
대전 | 최대 500 | 최대 1,200 | |
광주 | 최대 400 | 최대1,100 | |
경기도 | 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따로 조회가 필요합니다. (조회▶아래 '무공해차통합누리집'링크 참고) |
표를 보시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분들께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전력비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2022년 12월에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직후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22년도와 지원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보조금 기준 및 단가
서울시 기준 구매 보조금 표 (단위: 만원/대)
대상차종 | 보조금 총합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
승용차 | 일반 | 최대 900 | 700 | 200 |
초소형 | 540 | 400 | 140 | |
화물차 | 소형 | 최대 2,000 |
1,400 | 600 |
소형특수 | 최대 2,628 |
1,840 | 788 | |
경형 | 1,500 | 1,000 | 500 | |
초소형 | 900 | 600 | 300 | |
승합차 (버스) |
중형 | 최대 10,000 |
5,000 | 5,000 |
지역에 따라서 구매 보조금은 완전히 상이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정보를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 모델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클릭 ▶ 구매 및 지원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 ▶ 지급 현황(전기차)에 접속하면 해당 내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차량의 가격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가격이 비쌀수록 지원금의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5,500만원 미만 | 100% |
8,500만원 미만 | 50% |
8,500만원 이상 | 0% |
📌5천5백만 원 이하의 차량이라면 지원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천5백만 원 이상 8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50%만 지원됩니다.
📌8천5백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법인 차량이라면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장기 렌털, 리스 차량인 경우
📌1년 이상 장기 렌털이나 리스 차량이라면 사업장 소재와는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털이나 리스 차량이라면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정기간 해당 지역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기 렌털이나 리스를 신청하고 2년 이내에 타 지역의 거주민에게 장기 렌털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은 환수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1. 개인이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전기차 보조금은 2년 주기로 개인 당 1번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를 구매하고 이어서 화물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고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 전기차는 1대 당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지원금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전기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한 경우
4.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후 일정기간 거주한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5. 차량의 연식변경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미리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사전승인을 받으면 문제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마스터에게 주기적으로 출고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조금 100만 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약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녹색교통 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자체 별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출고되어 차량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12월 16일 이후 또는 2023년에 차량이 출고되는 경우에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에 맞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이전에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예산 잔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러분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구매하는 판매처에서 카마스터들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출고 대기기간이 2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판매처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구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이것은 판매처가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 대상자 서류
만약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족 등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발급바로가기👉)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발급바로가기👉)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만18세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노후경유차 대체구매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구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하단 파일 다운로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지역별 안내문 첨부👉) |
전기화물차 대량구매자 사업계획서 | (지역별 안내문 첨부👉) |
보조금이 환수 조치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 동안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차량을 판매할 때 미리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 3개월 미만일 때 70%가 환수 조치됩니다.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때는 20% 환수합니다.
2년 이후에는 차량을 판매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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