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1. 4. 15:59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당첨되는 방법, 자녀 조건

신혼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굳이 다른 자료를 더 찾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상세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바라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평생에 딱 1번만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공급은 대표적으로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총 5개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아래 3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 신혼부부

이때,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까지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니 여기부터는 매우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주택)으로 구분해서 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를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고 나서 이 글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당첨률 높이는 방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둘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청약을 노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해야 당첨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분양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

govservice.tistory.com

 

민영주택 청약조건 6가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인자 (부부 모두 해당)

따라서 혼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비부부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8.12.11일 전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가 될 경우 당첨될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아래와 같은 금액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300만 원

-인천광역시 :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자

하지만 민간분양에 한하여 여러분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추첨제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표는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민영주택 소득 기준표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우선공급
(기준소득, 50%)
외벌이 100%이하 6,208,934이하 7,200,809이하 7,326,072
맞벌이 100% 초과

~120%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신혼부부일반공급
(상위소득, 20%)
외벌이 100%초과

~140%이하
6,208,935
~
8,692,508
7,200,810
~
10,081,133
7,326,073
~
10,256,501
맞벌이 120%초과

~160%이하
7,450,722
~
9,934,294
8,640,972
~
11,521,294
8,791,287
~
11,721,715
추첨제
(30%)
(소득초과)외벌이 신혼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를 초과하지만,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초과)맞벌이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지만,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방법 안내(민간분양)

◼근로 소득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총 급여액 ÷ 12

◼사업 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총소득금액 ÷ 12

 

나의 공급유형 확인하기

▶기준 소득 내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50% 비중 차지)

▶상위 소득 기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신혼부부 일반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20% 비중 차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추첨제 대상자 (전체 물량의 30% 비중 차지)

여러분의 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소득확인 바로가기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소득기준을 초과한 자에 해당)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한 부동산 가약이 3억 3,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액 확인 바로가기

 

위의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시 가격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조건 5가지

민간분양과 비교하여 신청자격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예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인자 (부부 모두 해당)

18.12.18일 전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에 비하여 7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 인정 횟수 6회

 

🔘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는 경우

공공분양에서는 예치금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자

더보기

◼국민주택 소득 기준표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외벌이 100%이하 6,208,934이하 7,200,809이하 7,326,072
맞벌이 100% 초과

~120%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신혼부부일반공급
(상위소득, 30%)
외벌이 100%초과

~140%이하
6,208,935
~
8,692,508
7,200,810
~
10,081,133
7,326,073
~
10,256,501
맞벌이 120%초과

~160%이하
7,450,722
~
9,934,294
8,640,972
~
11,521,294
8,791,287
~
11,721,715
민영주택과 다르게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확인방법 안내(공공분양)

◼근로 소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월평균 보수액

◼사업 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총소득금액 ÷ 12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자산기준 조건을 통과해야 했지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자산기준까지 만족을 해야 합니다.

 

1.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인 경우

2. 자동차 가액이 3천496만 원 이하인 경우

소유한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 더 높은 가액 1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동차 가액 조회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조회 바로가기

 

접속한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모델과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는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조건과 소득조건, 거주지역 조건에 따라서 당첨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공급도 함께 신청하셔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가 하는 내용임으로 필수적으로 중복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같은 날 당첨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모두 탈락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당첨되는 방법

🔘 자녀의 수가 당첨 당락을 결정짓는다.

미성년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은 올라갑니다. 소득기준보다도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수가 훨씬 더 높은 기준에 속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당첨되는 방법

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민간분양에는 추첨제로 30%의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추첨제가 도입된 후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되는 방법

🔘 자녀의 유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점표가 높은 순서

1순위에 뽑혔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이 더 붙을수록 당첨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의 배점표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국민주택 배점표

항목 기준 배점 비고
가구소득 해당자 1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80%/ 맞벌이 100%이하인 경우
자녀수 3명 이상 3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점
1명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 수
24회 이상 3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와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혼인기간
(신혼부부만 해당)
3년 이하 3점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3년 초과~5년 이하 2점
3년 초과~7년 이하 1점
예비 신혼부부 0점
한무보가족의 자녀나이
(한부모가정만 해당)
만 2세 이하 3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태아의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정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선택불가.
만3세 또는 4세 2점
만5세 또는 6세 1점
태아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외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예시)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택의 전용면적인 90㎡ 또는 100㎡와 같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투기기 과열된 지역 안에서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경우도 제외됩니다.

 

(예시) 여러분이 원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기준을 통과하더라고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고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 청약신청-아파트(APT)에 접속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3. 청약 신청하기 클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안내에 맞게 원하는 주택을 신청합니다.

단,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Home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주의할 점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을 2개 이상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 탈락됩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이 60㎡ 이하 + 8천만 원 이하 주택이나 소유한 분양권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1.3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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