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의료비를 초과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서 1인당 평균적으로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를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 민원업무 목록을 클릭해도 환급급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조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77-1000으로 연결하여 건강보험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환급을 받는 대상자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층이나 65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이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욱 커집니다. 또한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비로 지출이 많았다면 건강보험 환금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올해 건강보험 환급금의 평균금액은 약 13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소득 1 분위에 속한다면 1인당 최대 8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소득 10 분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584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나 상급병실 이용료로 의료비를 지출한 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완료했다면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금액이 0원이 나온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내역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정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 민원 신청내역에서 지급시기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신청서를 지원대상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서류에 예금주와 예금계좌를 작성하면 접수된 일자로부터 약 7일 이내로 환급금이 해당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지급신청서는 올해 8월 24일부터 발송을 시작하였으며, 신청기간은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원래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급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고령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식이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지만 직계 자손의 예금계좌로 건강보험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고 있거나 직계 자손이 직접 신청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직계 자손이 아닌 타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진료를 받은 신청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직접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여 병원비 지출이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을 받는 수혜자의 약 60% 이상이 고령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책으로써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이체되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선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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