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3. 16:57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단계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까지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은 전화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방문 신청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서류를 작성한 후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하면 상담자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확인받고, 지원되는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되어있는 주소나 팩스번호로 전송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안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콜센터 1355로 연결하여 상담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에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궁금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 본문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에 속하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 저소득층의 소득기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6억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2022년 7월 이후부터 납부를 다시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하는 보험료의 50%의 금액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은 상한액인 최대 4만 5천 원, 연간 54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 재학이나 병역으로 소득이 없는 18~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유 이외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납부예외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납부를 다시 재게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납부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순서에 맞춰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단계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하는 절차를 총 5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니 정화하게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1단계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청을 해야 지원금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여러분의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2단계에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담당자가 자격심사를 완료하고 지원대상으로 선발이 되면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자격심사는 매월 15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다음 달 초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이어서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4단계에서 여러분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된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체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 국민연금이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면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의 50%의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