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3. 19:4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액

아이를 키울 때 코로나19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12월 10알까지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유나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배우자, 손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원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등원이나 등교를 할 수 없을 때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결정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날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먼저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휴원 확인서를 받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서식민원에 들어가서 가족 돌봄 긴급지원이라고 검색합니다. 오른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항상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금 신청은 올해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꼭 한 번에 10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날에 기간에 맞춰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이 연기되었거나 갑작스럽게 휴원이나 휴교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나 격일로 등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등원에 문제가 생겼거나, 자녀가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신 월차나 연차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통해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1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간 최대 1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50만 원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받는 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단위로 분할 신청할 수 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월차나 연차는 필요할 때 따로 사용하고,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 50만 원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활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이 꼭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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