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니 만큼 중요한 지원금 신청이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녀장려금 또한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만약 5월에 미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11월까지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만일 5월 중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의 총금액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 링크로 이동합니다. 우편으로 직접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뒤에 주민번호 뒤의 7자리를 입력하면 빠르게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전송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을 진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고 싶다면 1566-3636 또는 1544-9944로 전화 연결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은 총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액수가 정해진 다는 것입니다. 만약 홑벌이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보다 적다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급여가 늘어날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500만 원보다 적다면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작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족 구성원의 총재산이 2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홑벌이는 배우자가 총급여로 받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족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에서 가족의 총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의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도 재산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3천만 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2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재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자산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만약 12~2월 사이에 태어났다면 간혹 나이 기준 때문에 제외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녀장려금의 나이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나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기준의 문턱이 낮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해도 자녀장려금은 자격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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