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퇴직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놓아야 수령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많이 받는 법 그리고 퇴직금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놓으면 졸은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한 달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한 달 평균임금이란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달 평균임금이란 여러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전부 반영한 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기본적인 퇴직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3개월로 나누고 그 값에 30을 곱하면 수령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평균 임금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임금은 여러분의 기본급여를 말하는데 이때 출장비나 차량 유지비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과급여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여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반영이 되고, 퇴직하는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전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퇴직 전 3개월(89~92일)로 나누고 30을 곱하면 됩니다. 첫 번째 퇴직금을 많이 받는 법은 2월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3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2월을 끼면 전체 날짜수가 89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누는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월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2월부터 5월까지의 날짜 수인 89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11월에 퇴사를 한다면 8월부터 11월까지는 날짜 수가 92일이 됩니다. 즉, 92로 나누는 값보다 89일로 나누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도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최대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잔업이나 연장근무를 통해서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임금보다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없거나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중간정산 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질문
그럼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세금공제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법률상 고용주는 일용직, 프리랜서, 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주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관할청에 사실을 알리고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퇴사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확하게 3개월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퇴사를 했더라도 정확하게 3개월분의 임금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잦은 휴업으로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퇴직금이 적어지는 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휴업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서 근무량이 적어져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생긴다면 정상적으로 받던 임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급여가 줄어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받았던 3개월 동안의 급여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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