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3. 02:1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많이 물어보는 질문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이미 걸린 적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피로함을 느끼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생활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기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한 적이 있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격리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달에 지불한 건강보험료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격리 해제일이 8월 20일인 경우에 7월에 지불한 건강보험료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군인 또는 공무원이라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격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에 통과되었다면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됩니다. 격리된 사람이 1인이라면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2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인을 포함한 그 이상의 모든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입원이나 격리 통보를 받았을 때, 격리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격리기간이 겹친다면 15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격리기간이 서로 전혀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일수로는 90일 이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격리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또는 모바일의 경우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조금 24'를 클릭하면 카테고리가 뜹니다. 카테고리에서 '생활안정'을 클릭하면 격리 해제일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했거나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서 격리 통보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기에 앞서서 신청 조건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강보험료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소득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보조금 24'에 들어가서 '나의 혜택'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맞춤 안내 조회'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 중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리 전화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 격리 통보 문자 내용,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질문들을 추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모두가 확진이 되었을 때 신청은 개인마다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여러분의 백신 접종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소득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7월에 격리를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7월에 격리가 해제된 경우에는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7월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가 시작된 날짜가 7월 11일 이후라면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집에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반드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만 코로나19 시스템에 확진 내역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확진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이점을 꼭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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