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22. 18:59

보육료 지원금액, 나이기준, 신청방법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육료 지원금을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육료 지원금의 나이 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이들
보육료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연령에 따라서 월별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본보육료로 지원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연령 지원금액(월기준)
만 0세 499,000원
만 1세 439,000원
만 2세 364,000원
만 3-5세 280,000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제외하고 그 외의 초과되는 시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기본보육료, 연장 보육료, 야간 연장 보육료로 나누어집니다.

 

기본보육은 9시~6시, 연장 보육은 17시~19시 30분, 19시 30분 이후에 하원을 해야 한다면 야간 연장 보육에 해당합니다. 이때 연장 보육료와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으로 측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연령에 따라서 28만 원에서 최대 49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만일 야간보육료나 24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더 커집니다.

연장 보육료

최근에는 맞벌이로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시다 보니 연장 보육료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6시 이후로 늦어진다면 '연장형 보육료'를 따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며 연장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동
지원단가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연장 보육료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더 높아집니다.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으로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3,200원 4,200원 21년과 동일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5세 이하의 영유아는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육료 나이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이들의 출생일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령기준 출생일(2022기준)
만 0세 21.1.1 이후 출생
만 1세 20.1.1~20.12.31
만 2세 19.1.1~19.12.31
만 3세 18.1.1~18.12.31
만 4세 17.1.1~17.12.31
만 5세 16.1.1~16.12.31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료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서는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고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양육수당 전환 방법

양육수당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녔다가 다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약 16일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다음 달 1월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보육을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기간을 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