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7. 14:52

에너지 바우처 20만원 지원, 사용방법,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20만 원 지원받는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20만 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총 몇 명인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혼자 거주한다면 여름에는 7천 원, 겨울에는 96500원을 지원받아 총 1032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4인 가족이라면 여름에는 15000원, 겨울에는 194500원을 지원받아 총 209500원을 지원받습니다. 매달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4인 가족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했을 때 한 해 동안 20만 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지원받는 금액보다 겨울에 지원받는 바우처의 금액이 거의 10배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 동안 바우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금액보다 연간 4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불하는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아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기간이 있어서 여름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10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방법이 여름과 겨울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오로지 전기 요금만 지원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불가하며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형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난방비 중에서 여러분이 지원받고 싶은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요금을 차감받는 방법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가지 사용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를 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먼저 생계급여나 혹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본인이 특성 기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중증 또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이나 소년가장에 속한다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인과 영유아의 나이 기준이 되는 날짜도 알려드립니다. 노인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영유아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2022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기간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이 된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전 거주지의 주소에서 요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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