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9. 20:16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하는 방법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교육급여입니다. 그럼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줄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소득 평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97만 원, 2인 가족 약 163만 원, 3인 가족 약 200만 원, 4인 가구 약 250만 원 이내에 해당한다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다른 지원금에 비하여 소득기준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대상에 속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한 부모 가정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교육비와 별개로 교육급여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란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말합니다. 교육비 지원제도가 교육급여에 비하여 조금 더 지원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현재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교육비 지원사업에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기준은 각 시도별 교육청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매달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1번만 지급이 됩니다. 12개월 나누어 계산을 해보았을 때 한 달에 대략 3~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용품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물품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교육급여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33만 원, 중학생은 연간 46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55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지원금액과 비교하여 2022년의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최대 24%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작년의 지원금과 비교하여 10만 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정부가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교육급여를 통해서 교육의 격차를 완벽하게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은 입학금과 수업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술고등학교, 사립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1년에 한 번 지원되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지급이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인정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인정 계산기를 활용해보면 여러분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문의한 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보통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25일에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학습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습 특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입니다. 집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환경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정에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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