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2. 10. 13. 23:23

주택연금 수령액, 장단점, 개정방향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주택연금을 주제로 글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개정방향에 대한 정리까지 알려드릴 테니 글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정부에 맡기고 대신에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은행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받아서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실행해주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책정하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주택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은 107만 원이고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에 수령받는 평균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들의 월지급금이 상승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0.7% 정도 증가한 금액을 주택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약 고령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통해서 주택연금을 최대 25%까지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편된 내용 중에 전세로 임차인인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을 할 때에는 불안감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장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기본연금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1인 1 주택자의 경우에는 5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단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을 수령액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졌을 때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고 싶더라도 3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하고 나서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맨 처음에는 주택 가격의 1.5% 그 후부터는 0.75%로 측정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택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배가량 올라서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한다면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재산세가 발생하며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합산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정방향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택연금 가입금액의 개정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금액인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 가격으로 9억 원 이하로 가입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시 가격 9억 원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대략 12억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었으나 개정된 후부터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 가격의 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요즘은 퇴직을 55세 전후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제한 범위도 낮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국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연금승계 과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가족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었지만 개정된 이후부터는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동의만으로도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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